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칠곡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카드형으로 발급할 경우 정액형 선불카드와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선불카드 또는 충전식 체크카드로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16>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는 판매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2.1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협약 해지나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6>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업무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6>
④ <삭제 2021.2.16>
⑤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① 상품권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1.2.16>
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④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① 가맹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2021.2.16>
<삭제 2021.2.16>
<삭제 2021.2.16>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구매금액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구매는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범위 및 구매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설 및 추석 2. 그 밖에 군수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매신청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2.16〉
상품권 유통으로 발생하는 적립된 인센티브는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16>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할 수 있다. <신설 20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