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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298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2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이란 칠곡군민 또는 인근도시지역 주민이 칠곡군 관할지역에 있는 유휴지나 옥상, 토지, 체험농장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업을 통해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여가적ㆍ체험적 성격의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 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원예치료"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인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파종, 정식, 재배, 수확, 장식, 가공 등의 원예활동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재활과 건강회복 및 유지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수립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3. 관내 도시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5. 원예치료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도시농업의 신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2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1. 칠곡군 소속 공무원
2.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식품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친환경 도시농업, 식품안전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농업관련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친환경 도시농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
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지원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 ㆍ 가공 ㆍ 유통하거나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개발, 학술행사, 박람회에 관한 지원
5. 원예치료 교육, 치료사 양성 및 지원사업
6.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