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13.>
이 규칙은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13.>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중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2016.8.8.>
<삭제> <개정 2015. 2. 13.>
<삭제> <개정 2015. 2. 13.>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조례 제7조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영유아 양육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신청절차 및 지원절차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5. 2. 13.>
1.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호자가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구비서류를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 <개정 2016.8.8.>
가.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나.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읍ㆍ면장은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
3.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시에 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을 하도록 안내
4.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5. 읍ㆍ면장은 매월 지원금 지원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변동사항을 군수에게 송부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또는 부모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중단한다. <개정 2015.2.13.>
<삭제 2022. 4. 8.>
<삭제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