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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294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둘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2.4.8.>
3. “출산장려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6.9.29.>
4. <삭제 2026.9.29.>
5. <삭제 2022.4.8.>
6. <삭제 2026.9.29.>
7. “보호자”란 통상적으로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자도 포함한다.
8. “신생아”란 「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9.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 및 관리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4.3.19.>

제3조

지원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8, 2026.9.29.>
②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의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 등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의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출산용품 지원

군수는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의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 등 종류와 대상

제2조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지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8, 2024.3.19, 2026.9.29.>
1. 출산장려금: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기준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 가정 <개정 2016.8.8, 2026.9.29.>
2. <삭제 2026.9.29.>
3. <삭제 2026.9.29.>
4. <삭제 2022.4.8.>
5. 산후조리비: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신설 2024.3.19, 개정 2026.9.29.>

제7조

지원대상 확대

제6조제1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해당 신생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19, 2026.9.29.>
1. <삭제 2026.9.29.>
2. 입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3. 신생아 출생 후 부모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 그 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가정
4. <삭제 2026.9.29.>
5. <삭제 2026.9.29.>
6. 기타 타당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9.29.>

제8조

지원금액 등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주요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2.4.8, 2026.9.29.> 1. 출산장려금 <신설 2016.8.8, 개정 2026.9.29.> 가. 출생 시: 자녀 1명당 100만원<신설 2026.9.29.> 나. 자녀의 연령 도달 시 지원 금액<목개정 2026.9.29.> 1) 첫째 자녀: 첫돌 50만원, 두돌 50만원 2) 둘째 자녀: 첫돌 100만원, 두돌 100만원 3) 셋째 자녀: 첫돌 100만원, 두돌 100만원, 세돌 100만원 4) 넷째 자녀: 첫돌 100만원, 두돌 150만원, 세돌 150만원 5) 다섯째 이상 자녀: 첫돌 100만원, 두돌 200만원, 세돌 200만원, 네돌 200만원 다. 출생순위 산정 기준<목개정 2026.9.29.> 1)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녀 순서에 따른다. 2)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3) 입양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하게 포함하며, 사망한 자녀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4) 다태아의 경우 출생신고 순서에 따라 각각 순위를 부여한다. 2. <삭제 2026.9.26.> 3. 산후조리비 :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설 2024.3.19, 개정 2026.9.29.>

제9조

<삭제 2026.9.29.>

제10조

국ㆍ도비 지원

국ㆍ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사업지침에 따른다.

제11조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청사 및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임산부 주차구역 표지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주차장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홍보

군수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

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방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