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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292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2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축제 프로그램 개발
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
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4. 그 밖에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축제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대표
2. 관광ㆍ문화ㆍ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축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분야의 성격에 맞는 위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두 차례 이상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축제에 직접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게 되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축제행사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원 이거나 임원이였던 경우
3. 위원이 축제행사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위원이 소속한 법인이 해당 축제에 대리인으로 관여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축제행사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문

위원회는 각종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속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위원회는 축제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의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입

① 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입장료 등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수입금은 추진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출원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정산 및 평가

① 위원장은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 및 자체 평가보고서를 축제가 종료된 후 70일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축제가 끝난 다음 날부터 10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보고서와 실적 및 평가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보조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출석한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