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본다. <개정 2021.5.21.>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21.>
① 협의회는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칠곡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1.>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5.2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1.>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개정 2021.5.21.>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21.5.21.>
② 간사는 새마을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4.23, 2010.9.28, 2021.5.21.>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ㆍ<202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