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칠곡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칠곡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⑤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ㆍ도 및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방 및 주민이용계획을 월간으로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판, 인터넷 또는 시설의 출입구 등 지역주민이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매월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ㆍ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① 조례 제5조에 의한 개방제한 고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고지 안내는 제4조의 방법에 준한다.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조기는 06:00부터 09:00까지로 한다.
2.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3.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제1항의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전용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남은 관람권과 회수되는 관람권은 관계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②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주최측)가 한다.
④ 관람의 검인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4.9.30.>
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8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 한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을 교부 시에는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회원권을 발행한다.
④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용료 현황에 따른 일계표를 작성하고 일일결산을 하며, 징수금액은 칠곡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