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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282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2-05-13공포 2022-05-13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칠곡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제2조

소재지

칠곡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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