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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0277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2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8.>
1.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자
2.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9.29.>

제4조

지원사업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0.1.28, 2022.2.15.>
가. 6ㆍ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나.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15만원<개정 2026.9.29.>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 지급 <개정 2022.2.15.>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 등의 지급은 매월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6.9.29.>
② 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최초에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사항의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지급 중지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제10조

환수

수당 등의 환수에 대하여는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사망위로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