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칠곡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칠곡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하며,위원장이 임명하는 칠곡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업무부서장 및 해당 사업지구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읍ㆍ면장의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는 안검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