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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270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2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확립과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사건 등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민간단체”란 칠곡군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사회 법질서확립과 군민생활안정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법질서확립과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기관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법질서확립과 군민생활안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칠곡군의회의장, 칠곡경찰서장, 칠곡소방서장,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칠곡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군수는 제1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업의 보조

① 군수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