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칠곡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농촌지역 주민 등을 말한다.
5. “자가통신망”이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외의 것으로서 칠곡군에서 직접 구축한 통신망을 말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한 정보격차의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해마다 칠곡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행계획에 앞서 칠곡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등 일정한 주기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개인정보 포함)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칠곡군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회계정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1. 칠곡군의회 의원
2. 지역정보화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
4. 지역정보화와 관련되는 칠곡군 실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칠곡군 소속 공무원과 군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칠곡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전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의 창달
2. 정보격차의 해소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