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칠곡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전문개정 2013.5.24.]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칠곡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전문개정 2013.5.2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액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액 <개정 2013.12.11.>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
4. 수의직렬공무원 : 월500,000원 <개정 2021.5.21.> [전문개정 2013.5.24.]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5.24.]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칠곡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별표 14 제3호에 따라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