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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자치법규 2130237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2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 받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제3조

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1993.1.7.>

제5조

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제6조

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 기간은 융자금대출기간 이내로 한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

보조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 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② 보조금의 보조비율은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 지침서의 보전 비율에 의한다.

제9조

<삭제 1993.1.7.>

제10조

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