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본ㆍ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군 귀속분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건설(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7.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별지 서식의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칠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