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 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 종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읍ㆍ면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읍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 기능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 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읍ㆍ면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 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주민자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읍ㆍ면장은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읍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