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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230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2-05-13공포 2022-05-13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 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 종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제4조

설치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읍ㆍ면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읍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제5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 기능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 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읍ㆍ면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 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설치

읍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주민자치 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구성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읍ㆍ면장은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읍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해촉

① 읍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24조

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