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칠곡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칠곡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2.6.1, 2023.12.29.>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3. <삭제 1996.4.23.>
4. <삭제 1996.4.23.>
5. <삭제 2004.11.19.>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