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2022.9.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2022.9.30.>
칠곡군과 칠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3.4, 2005.12.30, 2007.3.13, 2020.5.8, 2022.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