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군민참여를 확보하고 군수의 교통정책 권고ㆍ자문을 위하여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군민참여를 확보하고 군수의 교통정책 권고ㆍ자문을 위하여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15.4.1, 2019.8.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0.9.28, 2013.7.1, 2016.7.1, 2017.12.29,2019.2.1.>
2.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도의원 및 군의원 <개정 2015.10.30.>
4. 도로ㆍ교통ㆍ건축ㆍ복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0.30.>
5. 교통ㆍ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6.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여성단체 등 직능대표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약간 명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9. 장애인ㆍ노인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10.30.>
10. 지역주민 대표 약간 명 <개정 2015.10.30.>
① 지역교통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수의 교통정책 권고ㆍ자문을 위해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 및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30.>
①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4호 내지 제9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