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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222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2-05-13공포 2022-05-13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

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7조

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9.22, 2022.5.13.>

제8조

공포일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 1995.9.22.>
②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입법예고

①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조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② <삭제 2000.12.11.>

제10조

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예고기간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예고결과의 반영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 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