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게재한다. <개정 2023.7.7.>
② 군수는 군민 등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①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① 제안주관부서 담당자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② 심사는 위원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채점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2에 따라 등급을 확정한다. <개정 2023.7.7.>
③ 필요한 경우 접수된 제안에 대해 제안자나 제안검토부서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안검토의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제안검토부서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7.7.]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검토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7.>
1. 금 상 200만원
2. 은 상 100만원
3. 동 상 50만원
4. 장려상 30만원
5. 노력상 20만원
① 제안주관부서는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창안제안을 실시부서에 통보하고 실시부서의 장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창안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창안관리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관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의 실시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안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창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개정 2023.7.7.>
4. 그 밖에 군수가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개정 2023.7.7.>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군수는 불채택제안이나 채택되었으나 창안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