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제안 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행정 도모와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11.]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제안 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행정 도모와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11.]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공모제안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1.>
1. “군민 등”이란 칠곡군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 등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1.11.>
2. “제안”이란 군민 등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군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11.>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ㆍ시행중인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칠곡군 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것이 아닌 것
3.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6. “창안제안(창안)”이란 채택제안 중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 또는 제24조에 따라 시행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7. “생활공감정책제안”이란 우리 군정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① 군민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제7조를 따른다. <개정 2022.11.11.>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1.>
① 군수는 군민 등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접수, 심사방법,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 관련 상담이나 정보 요구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1.>
② 군수는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11.11.]
① 군수는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 관련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1.>
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공개대상 정보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1.>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2.11.11.>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1.11.]
군수는 제3조제4호의 공모제안을 실시할 때에는 공모기간ㆍ분야ㆍ방법ㆍ시상내용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 결과 발표 지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11.]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1.>
② 제안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1.>
<개정 2022.11.11.>
①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군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칠곡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전문개정 2022.11.11.>
2.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전문개정 2022.11.11.>
3. 제안자의 표창,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결정 <전문개정 2022.11.11.>
4. 창안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11.11.>
③ 위원회의 업무는 칠곡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의견을 조회한다.
② 의견조회를 받은 관련부서는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위원회 추천 여부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부서장은 제안자 및 제안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③ 군수는 제2항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2.11.11.>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실현가능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1.>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이나 창안제안이 되지 않은 채택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창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추천제안으로 결정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군수 표창을 수여하며, 「칠곡군 포상 조례」및「칠곡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에 따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
① 군수는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창안등급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등급별 부상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24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며,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 제안 규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1.>
④ 제안이 창안제안이 된 후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이나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11.11.>
① 공무원의 경우 창안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 규정」제1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11.>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24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11.>
③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안이 창안제안이 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11.11.>
⑤ 제3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1.>
① 군수는 동상 이상의 창안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공동제안일 경우에는 제안자 각각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② 창안제안 중 군수의 추천에 의해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제안공모에 참여하여 창안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인사특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1.>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군수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창안등급 장려 이하 및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창안제안을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안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창안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① 창안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