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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0217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제2조

기능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평가대상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 <개정 2024.12.24.>

제3조

예비평가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5.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7.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대학교 또는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군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개정 2024.12.24.>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평가대상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된 고유번호가 많은 순서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추첨된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4.12.24.>
④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4.12.24.>

제6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

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12.24.>
③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④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서 제출자(평가대상업체)가 평가 당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개정 2024.12.24.>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에서 칠곡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1, 2019.12.27.>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

보안유지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10조

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게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