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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자치법규 2130214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6.9.19, 2015.4.1, 2019.8.30.>
③ 당연직위원은 국ㆍ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10.7, 2015.4.1.>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2018.12.28.>
5.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2.10.7.>
7. <삭제 2002.10.7.>
8. <삭제 2002.10.7.>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1. <삭제 2018.12.28.>
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화 대책협의에 관한 사항
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0. 「칠곡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칠곡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0.7.>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서는 주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1998.9.18, 2002.10.7.>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