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6.25 전적 기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전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둔다.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6.25 전적 기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전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둔다.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두되, 주된 사무실은 다부동전적기념관으로 한다.
1. 다부동 전적 기념관 :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292번지
2. 왜관지구전적기념관 : 칠곡군 석적면 중지리 산33번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전적기념관의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6.25 전적지의 관계유물의 수집 및 전시
3.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부대시설의 보존과 수목, 환경등의 보호관리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념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기념관 관리를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6.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