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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0204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7-07공포번호 2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군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7.7.>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7.7.>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7.7.>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23.7.7.>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23.7.7.>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23.7.7.>

제3조

지원내용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7.7.>
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4조

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받은 저소득주민 중에서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7.7.>
② 군수는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주민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5조

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매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③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

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 되지 않을 때 <개정 2023.7.7.>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7조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8조

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23.7.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