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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203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2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칠곡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ㆍ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이에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