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196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24-5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 지역주민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사회와의 유대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한한다.

제6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복지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21.>
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칠곡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장애인복지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재무회계

재무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같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물품관리법」등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2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및 보험가입

① <삭제 2021.5.21.>
② 위탁사업으로 인하여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준용

복지관의 위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