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으려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차보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자금 대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고 보증료를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대여금의 상환금을 체납하거나 대여금의 반환대상자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납부와 반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대여 받거나 융자금의 반환요구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2019.12.27.>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횟수는 연1회로 하며 상환기간은 상환이 도래한 연도 말까지로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2.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입학 또는 직전학기 성적 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인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군수는 자활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자활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