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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자치법규 2130191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11-12-09공포 2011-12-09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과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 자치법규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9.]

제2조

수록범위 및 편제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당시 효력을 가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1. 조례
2. 규칙
3. 훈령 및 예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치법규집의 편별 구분은 직제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9.]

제3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편찬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되는 사항은 연 1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간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9.]

제3조의2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집에 수록한 사항을 전자문서 형태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치법규집에 수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편제는 자치법규집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9.]

제4조

배부

제3조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해당 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9.]

제5조

자료 제출

각 실과장은 소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원본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9.]

제6조

보관 등

자치법규집을 배부 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 책임자를 두어 보관ㆍ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9.]

제7조

점검

군수는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9.]

제8조

<삭제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