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칠곡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9.8.>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칠곡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9.8.>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28.>
1. 군의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3. 군이 예산을 보조하는 기관ㆍ단체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개정 2026.9.8.>
② 감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6.9.19, 2026.9.8.>
③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026.9.8.>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항개정 2026.9.8.>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2년에서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8.20, 2020.9.11, 2021.9.28, 2026.9.8.>
③ 복무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 삭제 2021.9.28.>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2026.9.8.>
1. 행정 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 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 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ㆍ조례ㆍ규칙ㆍ훈령ㆍ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 수입과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11.>
15. 본청과 읍ㆍ면 사업소 또는 실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의 연락 협조 그 밖에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상황 <개정 2020.9.11.>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처리 사항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9.11.>
② 특정감사를 실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종합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9.8.>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기타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9.19, 2026.9.8.>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20.9.11.>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8, 2026.9.8.>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9.28.>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그 밖에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① 감사관은 연간 자체감사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② 감사관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사전에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또는 불시 점검 형태의 복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사전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조개정 2026.9.8.>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ㆍ특정감사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9.8.>
1. 감사대상기관명 <개정 2021.9.28.>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관의 직ㆍ성명
4. 시정ㆍ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 사항
12. 기타 특기사항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칠곡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9.1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조신설 2026.9.8.>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2조의 감사결과의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9.8.>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조치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조치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개정 2021.9.28, 2026.9.8.>
① 제1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심의를 신청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신설 2021.9.28.〉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관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대상ㆍ요건ㆍ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전컨설팅 사안이 중대하거나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경상북도 감사관 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조개정 2026.9.8.>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조신설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