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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187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16-07-01공포 2016-07-01공포번호 1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2조

제출서류

①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거주지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적 증빙자료
4.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15일 전까지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국ㆍ실ㆍ과장 3명, 지역 내 기관단체간부 또는 사회저명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해당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4.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총무과 직원 중에게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7.1, 2016.7.1.>

[전문개정 2011.12.30.]

제4조

시상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패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5조

기록보존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군민상 시상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