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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자치법규 2130186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6-02-22공포 2016-02-22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2조

시상권자

군민상은 칠곡군수가 시상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

수상대상

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2. 교육ㆍ문화ㆍ체육 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3. 희생적인 봉사로 이웃돕기와 주민선도 등 사회복지 증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4.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5.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안정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6. 그 밖에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여야 한다.
1.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칠곡군에 거주한 사람
2. 칠곡군이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사
3. 주소재지가 칠곡군인 단체와 단체에 재직 중인 사람
③ 사망자의 공적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상속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④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군민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30.]

제3조의2

삭 제 <2016.2.22.>

제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거주지 읍면장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단위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전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날까지 한다.
③ 수상후보자 추천에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대상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 마감일
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
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민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제7조

수상자의결정

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군민상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군민상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일분야에 2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수상자는 6인 또는 6개 단체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6.2.22.>

제8조

시상

① 군민상은 연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② 군민상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1.12.30.>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칠곡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