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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0182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부서의 지정

조례 제3조제3항의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 정보화업무담당부서
2. 홈페이지관리부서 : 정보화업무담당부서
3.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 :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3조

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홈페이지서비스의 기초자료관리부서 및 책임자는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담당부서 및 부서장으로 하되 사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부서장의 책무

① 부서장은 홈페이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변경된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나 삭제ㆍ복사 또는 외부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성 내용과 공지사항 등은 협의 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점검ㆍ갱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서비스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의 교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담당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홈페이지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업무개발

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부서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 성능,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부서장은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인터넷민원처리

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인터넷민원처리의 운영주체는 군 민원토지과로 하며, 인터넷민원처리 대상민원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민원서비스혁신(G4C) 시스템운영지침에 의한다. <개정 2022.12.30.>
② 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와 관련된 기타 민원은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에서 답장을 게시함으로써 민원처리를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