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선진 군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선진 군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학 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 중심 가치 사회 구현
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도시 환경의 조성
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군민
라. 지역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2. “인문학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예술, 심리학, 성공학, 행복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활동 영역을 말한다.
3. “인문학 마을”이란 주민 중심의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을 말한다.
4. “인문학 마을 만들기”란 지역의 인문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업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문화를 통한 공공형 사업 전반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한 인문학 활동 전반
3. 마을의 인문학적 자원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활용을 위한 인문학 마을 공동체 사업 전반
4.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시책 전반
군민 누구나 인문학 사업 혜택을 향유 할 수 있으며 인문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문학 사업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문 자원의 발굴ㆍ보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문학 사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도시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인문학 도시 사업을 위한 인재 육성과 교육 사업
3. 인문학 동아리ㆍ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문학 활동 지원
4. 인문학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 지원
5. 그 밖에 인문학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인문학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칠곡군 인문학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③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칠곡군 평생학습 조례」제4조의 칠곡군 평생학습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평생학습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마을의 인문학적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조정하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각 인문학 마을의 상호간 교류와 연대를 통해 인문학 사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칠곡군 인문학 마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원은 각 인문학 마을의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 된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 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개최시기와 임원 선출 방법 등 구체적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칠곡군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활동 방향 논의
2. 주민 주도형 인문학 마을 사업의 육성
3. 각종 인문학 정책의 협의 및 제안
① 군수는 인문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① 제10조와 관련하여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한 필요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와 관련하여 군수는 인문학 사업과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