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09.9.22, 2011.8.5, 2022.5.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09.9.22, 2011.8.5, 2022.5.13.>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