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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130176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2-05-13공포 2022-05-13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09.9.22, 2011.8.5, 2022.5.13.>

제2조

이장의정수및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