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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0175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01-03-21공포 2001-03-21공포번호 10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0.8.21.>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1.3.21.)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0.12.29.>

제5조

장학금의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