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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0174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09-04-17공포 2009-04-17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이하 같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생의자격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4.7.9, 1997.12.30, 2002.3.18.>
1. 고등학생 :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대 학 생 :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균 100점기준 75점 이상으로 품행이 단정한 자 (신입생은 전원) <개정 2009.4.17.>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7.9.>
1. 상훈법에 의한 군수 이상의 서훈을 받은 이장의 자녀
2. 장기근속 이장의 자녀
3.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4. 기타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 배정비율이 고등학생 6할, 대학생 4할로 유지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7.9.>
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2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7.12.30.>

제6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학기 50만원으로 한다.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분만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4.7.9.>

제7조

장학금의지급

① 고등학생은 매분기별로, 대학생은 매학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또는 매학기 개시후 2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4.7.9.>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삭제 2000.12.29.>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삭제 2000.12.29.>
② 읍면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