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2.〉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2.〉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리에 거주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8.21.>
1. <삭제 2000.12.29.>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 <삭제 2000.8.21.>
③ <삭제 2000.8.21.>
① 이장은 주민총회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단서신설 2005.12.2, 단서삭제 2013.4.16.>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당해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12.2.>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