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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172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동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ㆍ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신설 1999.1.11.>
5.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 발생시 진화작업 동참 <신설 2013.5.24.>
6.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시 구호활동 및 조사활동 지원 <신설 2013.5.24.>
7.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개정 2015.12.29.>
8.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1999.1.11,2013.5.24,2015.12.29.>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0.8.21.>
④ <삭제 2000.12.29.>

제4조

실비변상 등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1.11.>
④ 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

사기진작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ㆍ통장연합회 칠곡군지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
2. 교육훈련 또는 체육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단체 상해보험 가입
4. 임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등 물품 지원 <개정 2023.8.1.> [전문개정 2013.5.24.]

제7조

장기근속 이장 대우

① 5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 중에 포상을 받은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연수 등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9.4.17.>
② 5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이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9.4.17.> <개정 201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