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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30166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09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의 개폐선포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제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본회의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

개의

개의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

휴회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7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기 전체 의사일정이 결정된 후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 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함께 의원에게 미리 배부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

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일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회기 중인 때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구두로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이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2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6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7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動議)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번안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19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0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없이 의장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정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23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4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 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는 경우 제2항의 신청 순서를 따르되, 의원 1명당 본회의 차수별 1회에 한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군정질문

①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른 군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一問一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정질문 시간은 의원 1명당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
2. 일문일답(一問一答)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대상 등을 적시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군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26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8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29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 및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1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3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4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5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6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7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8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39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 이상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투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0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1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2조

회의록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이의유무표결 포함) 및 기명투표, 호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3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4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5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주민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5조의2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공청회, 청문회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되, 영상자료를 의장의 허가 없이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편집할 수 있다.

제46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7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48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49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0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위원의 발언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一問一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3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4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연석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8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첨가할 수 없다.

제59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제60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1조

예산안 등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산 등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기금 결산보고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6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폐회 중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1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67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8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심사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회의 의결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은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 및 취지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④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대표자로 한다.

제69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기한

제13조에 따라 회부된 주민청구조례안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한 3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70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71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말한다)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2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3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4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5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를 한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6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내의 방청석을 이석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4.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행위
5.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77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사무를 위임 받은 자도 포함한다)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79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8조제5항의 본회의에 부치는 기한 또한 같다.
② 제78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1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 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3조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

의원에 대한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이하 “윤리심사”라 한다)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2조까지와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또는 교수
2. 지방자치 전문가
3.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두며,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5조

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 경우 부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6조

자문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자문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자문위원이 새로 위촉될 시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7조

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장의 필요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 자문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

자문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의장은 자문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자문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자문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문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자문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자문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로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된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자문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재적위원수에서 제외한다.

제89조

의견수렴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및 징계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이 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