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칠곡군의회 등에 출석한 증인ㆍ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칠곡군의회 등에 출석한 증인ㆍ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의회 등에 출석한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칠곡군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칠곡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