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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154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2, 2022.2.15.〉

제2조

윤리강령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2.15.> <개정 2025.11.11.>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2.15.>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ㆍ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15.>
6. <삭제 2025.11.11.>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는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다. ② 의원은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사항, 각종 게시자료, 제6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5.11.11.>

제6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칠곡군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의원은 의장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5.11.11.>

제7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리행위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은 칠곡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ㆍ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칠곡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2. 칠곡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칠곡군으로부터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본조신설 2025.11.11.>

제8조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사안이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11.11.>

제9조

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칠곡군 및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ㆍ임직원 및 양수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1.>

제10조

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ㆍ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1.>

제11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 및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1. 제2조 및 제3조의 품위유지 및 청렴 의무 위반 2. 제5조의 겸직신고 위반 3. 제6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위반 4. 제7조의 영리행위 제한 위반 5. 제8조의 회피의무 위반 6. 제9조의 관리인 등 겸직금지 위반 7. 제10조를 위반하여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8. 그 밖에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