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칠곡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칠곡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 2022.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가.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을 하는 경우 <개정 2022.1.11.>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5.26, 2019.11.15, 2022.1.11.〉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단, 영 제37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개정 2006.5.26, 2019.11.15, 2020.5.8, 2022.1.1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단, 영 제37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개정 2006.5.26, 2019.11.15, 2020.5.8, 2022.1.11.〉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장해등급에 해당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7.1 , 2019.11.1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8.>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0.5.8.>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청구권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신설 2019.11.15.〉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5.8.>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칠곡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원 중 1명 <개정 2019.11.15.> 2. 군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9.11.15.>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칠곡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목 개정 2020.5.8.] <개정 2022.1.1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제6조의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 해당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의원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15, 2020.5.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합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0.5.8.] <개정 20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