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 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및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