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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자치법규 2130145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1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2022.1.11.〉

제2조

사무국의 설치

<개정 2017.2.27.>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2.27,2022.1.11.>
② 사무국은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17.2.27,2022.1.11.>

제3조

사무국장

<개정 2017.2.27.>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17.2.27.>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2.27,2022.1.11.>

제4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2.27.>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사무국에 배치하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1.11.>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1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7,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