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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30144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2022.1.7.>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8.>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2.8.>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22.1.7.>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2.1.7.>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 정 2006.9.29, 2007.2.27.>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 07. 2.27.>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07.2.27.>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신설 2007.2.27.> 7. 소관위원회 의사일정 작성ㆍ통보 <신설 2007.2.27.> 8. 소관위원회 의안, 청원관련 자료의 요구 <신설 2007.2.27.> 9.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07.2.27.>

제4조

정책지원관

<신설 2022.1.7.>
① 정책지원관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질문서ㆍ안건질의서 등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