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칠곡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3.>
읍 ㆍ면 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2.27, 2005.12.30, 200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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