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칠곡군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2.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장은 현장조사(별지 제2호서식)를 실시하고,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의 과년도 농축산물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