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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131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9-09-01공포 2019-08-30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 임업의 피해 예방 및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 및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3. “농작물ㆍ산림작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12.30.>
6.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12.30.>
7. “포획보상금”이란 칠곡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제3조

피해보상

① 군수는 칠곡군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개정 2018.11.6.>
2. 삭제 <개정 2018.11.6.>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6.12.30.>
4.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6.12.30.>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후 동일지역 농작물 등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등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마을이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피해보상 한도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1.6>
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피해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11.6.>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칠곡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건설안전국장, 농업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경영과장 및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2012.4.2, 2013.7.1, 2015.4.1, 2018.11.6, 2019.8.3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9.28, 2018.11.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18.11.6>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2.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통지 및 피해보상금 지급

제12조

피해예방시설 지원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제13조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등

군수는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14조

피해방지단 운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칠곡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및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따른다. 다만, 운영시기는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18.11.6>